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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노6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와 몸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과 부딪힌 다음 그 자리에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었고 피고 인의 차량이 사고 이후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CCTV 동영상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②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전거, 신체와 피고인의 차량이 심하게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자전거 사진을 보면 앞바퀴가 심하게 휘어질 정도로 파손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CCTV 동영상을 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자전거, 신체가 충돌할 때 발생되는 충격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 충격이 약 0.4초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자의 자전거나 몸이 충격한 지점도 운전자인 피고인과 가까운 운전석 차문 부분이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귀가 어둡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④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25m 지점에서 차를 정 차시키고 운전석 차문을 열었다고

닫고 다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정차한 이유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였다고

주장 하나, 정차 지점은 좌회전을 하기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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