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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6 2016고합4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8:28 경 대전 동구 대전로 646( 효동 )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행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할 위험이 발생하자,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내려 시내버스에서 내린 운전기사 피해자 D(45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시 위 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8:28 경 대전 동구 대전로 646( 효동 )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행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할 위험이 발생하자,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내려 시내버스에서 내린 운전기사 피해자 D(45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시 위 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은 것일 뿐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 7명( 만장일치) 2) 예비적 공소사실 무죄 : 7명( 만장일치)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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