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지귀상가입구 앞 도로를 경남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자전거의 동정을 포함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직진해오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전 우회전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피해자의 자전거나 몸이 피고인 차량에 직접 부딪친 사실이 없고(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혼자서 넘어진 것이다),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