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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35 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 방면에서 F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7 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물품 인계, 인수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타 던 자전거의 앞바퀴가 휘어질 정도의 사고인 점에 비추어 사고가 가볍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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