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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4가단7108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안은 B협회의 전원공용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낙찰받은 다음(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89,500,000원, 계약기간 2013. 7. 22.부터 2013. 9. 30.까지), 2013. 7. 3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검수기간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총계약금 8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원공용화 서버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전원공용화 서버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전원공용화 서버 개발계약서 제3조 (결제 대금) 총액 일금 \78,000,000원(VAT 별도) 선수금(개발 착수금) : 총금액의 40% \31,200,000원(VAT 별도) 중도금(워킹 샘플동작시) : 총금액의 30% \23,400,000원(VAT 별도) 완납금(개발 완료시) : 총금액의 30% \23,400,000원(VAT 별도) 제5조 (개발 지원 및 개발 완료자료 제출) 갑(원고)과 을(피고)은 지속적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한다.

1) 갑은 을이 개발에 필요로 하는 내용 또는 하드웨어자료를 지원한다. 2) 을은 갑이 서버, 기구설치 조립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한다.

3) 개발자료는 검수완료 후 아래자료를 갑에게 3 copy 제출한다. -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 서버 SET-UP 절차서 - 프로그램 버그시 문제점 찾는 절차서 - 시스템 블록 별 이상유무 확인방법 - 전체 시스템 서버 소스(CD로 제출) - 간단한 UI(User Interface) 수정방법 절차서 제7조 (계약 해지) 1) 갑 또는 을은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 및 부수적인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형편으로 계약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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