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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25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6. 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발하는 가칭 ‘C'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를 대금 3,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는 내용의 외주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주개발용역 계약서 (S/W 용역개발)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5영업일 후]로 하며, 갑(원고)과 을(피고)의 합의 하 에 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제4조【개발범위 및 개발결과물】

1.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해야 할 용역개발의 범위는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모 바일용 S/W]에 대한 용역 개발 결과물(이하 용역결과물이라 한다)로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개발 Spec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갑에게 납 품하여야 한다.

1)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후]까지 [모바일용 S/W] 및 [웹 기반 관리자 시 스템]의 세부 개발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0영업일 후]까지 [모바일용 S/W] 검수용 β-Version을 갑 에게 1차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영업일 후]까지 [웹 기반 관리자 시스템] 검수용 β -Version을 갑에게 1차로 납품하여야 한다. 4)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5영업일 후]까지 [모바일용 S/W] 런칭용 Master-Version 과 [웹 기반 관리자 시스템]의 모든 개발관련 Sourse Data 및 [모바일용 S/W] 개발 매뉴얼을 갑에게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개발용역비 지불, 평가】 (전략) 개발용역비로서 갑은 3,700만 원(부가세 별도)를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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