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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나2116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5. ‘C’이라는 상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와, 피고가 원고 운영의 쇼핑몰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합계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D(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를 말함, 이하 동일)과 C(이하 ‘을’이라 한다. 피고를 말함, 이하 동일)의 쇼핑몰 사이트 제작(이하 ‘개발’이라 한다) 의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개발기간은 2014. 8. 4.부터 2015. 1. 2.(납기일)까지로 한다.

개발기간은 진행에 따라 갑 과 을의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개발 범위 및 보장) ①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개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현 D 쇼핑몰 기능 구현 및 서버 이전

2. 구매 대행 서비스 개발 및 해외 배송 시스템 통합

3. 외부 쇼핑몰 상품 연계 서비스 개발

4. D 쇼핑몰 개발 소스 및 운영 방안 인수인계 ② 을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1. 갑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 제5조 (사업비 및 운영 비용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개발 의뢰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급일 은 아래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제4조(개발 범위 및 보장)에 부합하지 아 니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사업비 지급일(VAT 별도) 계약금(선수금) 계약 후 3영업일 이내 20,000,000원 중도금 중간 검수 후 5영업일 이내 15,000,000원 잔금 검수 후 5영업일 이내 20,000,000원 제8조 (이행지체) ① 을이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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