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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1988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8. 8.까지는 연 6%, 그...

이유

... 업그레이드 시 이를 통보하고 별도 협의 후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제6조(사후 관리) 을은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간 갑에게 제공한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의무가 발생한다.

제7조(완료 및 검수) 을은 약속한 시간에 프로그램을 갑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 설치 후 별도 작성한 검수표의 내용을 토대로 7일 이내에 시스템을 검수해야 하며 이를 시스템 적용 완료로 본다.

제8조(시스템 유상정비 및 보수) 계약 시 별도로 정한 전산시스템 개발 리스트에 의거한 무상 유지보수를 제외한 기타 추가 업무의 개발이나 기타 기능의 확장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에 의거 시행한다.

제11조(대금지불방법)

1. 전산시스템 공급에 대한 총 금액은 일금 삼천만(₩30,000,000)원으로 한다.

2. 프로그램 개발 완료 시(조합승인 완료 후) 일금 삼천만(₩30,000,000)원을 지급한다.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다단계업자가 위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단계업자의 실시간 매출신고 및 공제번호 발급 등을 위하여 위 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판매 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쇼핑몰,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용역결과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실시간 매출신고 및 공제번호통지서 발급여부, 회원 등록 및 관리, 매출 입력 및 반품교환 등 관리, 수당 관리, 입출고 및 재고 관리, 홈페이지 정상 운영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은 후 가입승인을 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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