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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46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0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단말기 등 설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3. D와 시흥시 E 소재 F마트에 대한 신용카드 조회기 유지, 보수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는 D에게 2015. 1. 29. 20,000,000원, 2015. 3. 20.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 1. 위 F마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인 피고 B과 신용카드 조회기 유지, 보수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밴(VAN)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의무사항) “갑(원고를 지칭. 이하 같다)”의 의무사항

a. 갑은 신용카드 조회기 및 Host를 통해 을(피고 B을 지칭. 이하 같다)의 가맹점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van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b. 갑은 을에게 조회기 유지보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ㄱ.

매장 카드단말기 대당 300,000원 4EA, 싸인 패드 8EA 지원 대당 170,000원, 무선단말기 4EA 지원 대당 350,000원을 무상 지원한다. ㄴ.

갑은 을에게 36개월 동안 갑의 van사와 pos를 사용하는 조건으로(van 승인 만 건) 1건당 원 현금 3,000만 원(vat 별도)을 선 지원한다. ㄷ.

(생략) “을”의 의무사항

a. 을은 갑과 계약한 마트에 대해서 갑 이외의 다른 사업자(van사와 pos사)로 지정할 수 없고, 갑은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b.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c. (생략)

d. 을은 현금 만 원(vat 별도)을 선지원 받고 36개월 동안 카드건수 만 건을 유지해야 하고, 월 카드건수가 15,000건 계약기간 중 건수 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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