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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040515
용역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12.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2011년에 운영된 C 시스템의 개선 작업과 ‘H리조트 통신서버, 앱 개발, 리조트 내 키오스크 등 개발’ 작업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2] 피고는 2012. 말경 원고에게 2013년 B 개장을 대비한 C 시스템 개발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2013. 1. 16. 원고로부터 기획안을 제출받는 등 과정을 거쳐 2013. 2.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계약기간 동안 C 시스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원고에게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작업 지시를 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2013 C 시스템 개발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를 2013. 2. 1.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VAT 별도) ◎결제조건 *계약일반조건 및 대금지급상세내역서 참조 - 현금결제 : \150,000,000원(VAT 별도) - 기회비용 : W100,000,000원 ◎기타사항 계약범위는 개발 후 현장운영을 포함한다. 【계약일반조건】 제3조(업무수행범위) ②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내부 시스템 및 서버관리 - 개발 부분(개발, 디자인 퍼블리싱) PM 및 인력 관리 - 개발 일정 및 진척 관리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상주 지원 (중간 생략) - 개발 결과물에 대한 테스트 및 수정/보완 - 협력업체 제휴/마케팅에 따른 추가 개발 업무 지원 - 현장 운영업무(개발 및 현장설치, 운영/관리 지원 ③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발 산출물을 제출한다.

- 개발 방법론에 따른 기본 문서 산출물 일체 - 개발 및 디자인 개발 원본 소스 일체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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