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의 중개로 C로부터 광주시 D 외 9필지 E 아파트 202동 404호에 관한 분양권을 계약금 3,250만 원, 프리미엄 600만 원, 소개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C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동 404호가 아닌 203동 404호여서 결국 피고는 타인의 분양권을 위임을 받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권대리인 또는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아파트 202동 404호의 분양권 전매가격 3,000만 원과 위 아파트 203동 404호의 분양권 프리미엄 600만 원의 차액인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시 D 외 9필지 E 아파트 202동 404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분양권 매수 중개를 맡겼으나, 실제로는 2016. 4. 15. C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C가 분양받은 위 아파트 203동 404동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3,250만 원, 프리미엄 600만 원, 소개비 100만 원 등 합계 3,9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여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등 합계 3,95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가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도인인 C의 대리인으로서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