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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인천 서구 W 아파트 제551동 제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X은 부동산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그 무렵 Y으로부터 위 W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3.경 인천 남구 Z 소재 W 아파트 분양사무소 ‘모델하우스’ 앞 불상의 부동산중개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W 아파트 제551동 제1504호를 5억 8,1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프리미엄 2,650만 원과 발코니 공사비 등을 포함한 계약금 명목으로 8,725만 원을 지급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고 중도금 대출 5회까지 납입하고 2011. 5. 12. 분양권 승계를 하여 주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계약금 5,810만 원도 빌려서 시공사 등에 지급한 상황이어서 그 대금을 갚아야 하였고 중도금 대출금을 5회까지 지급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등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분양권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의뢰인 Y에게 승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경 위 성명불상의 부동산중개인 승용차 안에서 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8,725만 원을 교부받고, 승계 약정기일인 2011. 5. 12.이 경과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승계 독촉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2. 2.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지자 2012. 12. 26. 분양권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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