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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19 2017가단63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5. 4. 14. D에게 서귀포시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가액 341,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확장비용 20,000,000원, 시스템에어컨비용 5,870,000원, 현관중문비용 990,000원 등 아파트 옵션공사비용으로 총 26,86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6. 10. 24.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매수인의 지위, 즉 분양권을 매매대금 398,6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가액 341,800,000원, 발코니확장비용 20,000,000원, 시스템에어컨비용 5,870,000원, 현관중문비용 990,000원에다가 프리미엄 30,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매도인 측에서 요구하는 분양권 프리미엄 액수를 180,000,000원으로 고지 받았으나 매도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실제와 달리 위와 같이 분양권 프리미엄 액수를 3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이었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 측에서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34,000,000원, 발코니확장비용 3,000,000원, 시스템에어컨비용 1,200,000원, 현광중문비용 400,000원 합계 38,600,000원에 위 분양권 프리미엄 180,000,000원을 더하여 총 218,6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10. 24. D의 계좌로 10,000,000원, 매도인 측이 지정한 G의 계좌로 10,000,000원, 2016. 11. 18. D의 계좌로 58,6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6. 11. 1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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