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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8고정60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공공 분양주택은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2014. 7. 30. 분양 공고, 2014. 8. 5.부터 2014. 8. 7.까지 특별공급 접수, 2014. 8. 19.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2014. 8. 21. 일반공급 1 ㆍ 2 순위 청약 접수, 2014. 8. 22. 일반공급 3 순위 청약 접수, 2014. 8. 29.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 ㆍ 호수 배정, 2014. 10. 27.부터 2014. 10. 29.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 10. 27.부터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6년 간,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4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공공 분양주택은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2014. 7. 30. 분양 공고, 2014. 8. 5.부터 2014. 8. 7.까지 특별공급 접수, 2014. 8. 19.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2014. 8. 21. 일반공급 1 ㆍ 2 순위 청약 접수, 2014. 8. 22. 일반공급 3 순위 청약 접수, 2014. 8. 29.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 ㆍ 호수 배정, 2014. 10. 27.부터 2014. 10. 29.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 10. 27.부터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4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E 아파트 202동 802호 분양권을 I에게 프리미엄 6,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F 아파트 607동 206호 분양권을 J에게 프리미엄 8,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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