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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나31898
해약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C가 분양받은 광주시 D 외 9필지 E아파트 203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 매매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5.경 피고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의 중개보조인인 F와 함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당시 공사 현장은 건물이 축조되기 전 상태로 동 위치를 표시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는데,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을 착각하여 202동으로 원고를 안내하였다.

다. 원고가 당일 C가 납부한 분양계약금 31,500,000원, 확장공사계약금 1,000,000원, 프리미엄 6,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통해 계약금으로 현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저녁 무렵 5,5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다음날인 2016. 4. 16.경 피고가 보내 준 분양계약서 사진상의 전화번호를 보고 매도인인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번호를 잘못 눌러 통화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불안감을 표하여 피고는 2016. 4. 17.경 C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아 잔금 때까지 대신 보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6.경 남은 매매금액을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수령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제라항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보관하면서 C에게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영수증과 보관증에는 대상 부동산이 '202동 404호'로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는 2016. 5. 26.경 피고에게 아파트 동호수가 다르게 계약이 되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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