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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05 2017고단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통신기기 판매점인 주식회사 D LGU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B에게 “ 신규 휴대전화를 보상 기변으로 개통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위 휴대전화의 잔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높이고 피해 자로부터 반납 받은 구형 휴대전화는 중고전화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잔여 할부금 246,942원 상당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사용하던 액수 미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 삼성 갤 럭 시 S4 엣 지’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각 요금 청구서( 고소장),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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