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 2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 받더라도 그 처분대금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위약금, 신규가입 사용요금 등을 충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해 주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이를 판매하여 기존 휴대전화 해지 위약금이나 사용요금 등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중고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중고 휴대폰 1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28.경부터 2018. 2. 일자불상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인 2018. 1. 28.경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 미납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휴대전화 미납금을 납부해야 신규 휴대전화가 개통되니, 미납금 상당액을 송금해주면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