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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7고단3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7.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방문하였던 고객인 E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에 있던 ‘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가입 자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U 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가입 내역 확인서, 요금 납부 내역

1. 보상기 변( 재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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