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14: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딪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다투고 있고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아동ㆍ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