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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8년 8월생)의 전 남자친구 C의 삼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서구 D건물 1층에서 조카 C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방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손을 뿌리치며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오전경 대구 서구 E건물 1층에서 조카 C에게 심부름을 시켜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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