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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작은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그녀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그녀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녀의 성기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그녀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 CD

1.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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