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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6: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호실미상 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오른손으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 F을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그곳 소파 위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후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뿌리치자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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