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을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만지기 전에 조용하라.”고 말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3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던 18세 여고생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