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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3층 휴게공간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및 CCTV 분석, 피혐의자 신용카드 결제내역,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죄명 정정)

1. C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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