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추가된 예비적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F 대 115㎡(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초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그 중 113/155 지분에 관하여 1989. 1. 13.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가 1991. 9. 11. 사망함에 따라 1992. 2. 26. D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F 토지 중 J의 42/155 지분에 관하여 2003. 10. 31. 피고 B 앞으로 2003.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김해시 I 대 198㎡(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F 토지와 이 사건 I 토지 두 필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초 H, G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H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1992. 2. 26. H의 1/2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이 사건 I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0. 31. 피고 B 앞으로 2003.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모친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F 토지 중 D의 113/155 지분에 관하여 2003.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E)를 제기하였는데, D이 2010. 1. 30. 사망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 표시를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 등으로 정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① 이 사건 F 토지, 이 사건 I 토지, 이 사건 건물의 각 인도, ② 이 사건 I 토지 중 망 D의 1/2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망 D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0. 31. 피고 B 앞으로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