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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7가단381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E 대 1,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9. 3. 1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F이 점유 부분 상당의 지분을 국가로부터 불하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1984. 8. 28.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55/1,243 지분에 관하여 1984.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토지 중 F 소유의 155/1,243 지분에 관하여 1984. 5. 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30/13,673 지분은 피고 B 앞으로, 155/13,673 지분은 피고 C 앞으로, 620/13,673 지분은 피고 D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이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155/1,243 지분을 불하받기 전인 1984. 4. 1. F로부터 F의 점유 부분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다.

한편, F은 1984. 5. 11. 사망하여 F을 피고 B는 930/13,673, 피고 C는 155/13,673, 피고 D는 620/13,673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55/1,243 지분에 관하여 2004. 4.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H은 F 및 증인 G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현재까지 그 곳에 살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F이 위 토지 지분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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