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 D, E, F, G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초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그 중 113/155지분에 관하여 1989. 1. 13.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I가 1991. 9. 11. 사망함에 따라 1992. 2. 26. 그의 어머니인 J 앞으로 협의분할에의한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1부동산 중 위 H의 42/155지분에 관하여 2003. 10. 31. 원고 앞으로 2003.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순번 2ㆍ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ㆍ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초 I, F 앞으로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위 I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1992. 2. 26. 위 I의 1/2지분에 관하여 위 J 앞으로 협의분할에의한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이 사건 23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31. 원고 앞으로 2003.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J은 2010. 1. 30.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인 1/6의 비율로 J을 상속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 중 J의 지분(113/155)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는, J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J의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F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