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8. 11. 4.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850/1,343 지분에 관하여는 1990. 8. 24.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493/1,343 지분에 관하여는 1996. 6. 2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2. 1. 2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7. 10. 2. 처인 I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850/1,343 지분 및 위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850/1,343 지분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3. 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가단1799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2007. 2. 23. 말소되었고, 위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8.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0. 15. K(개명 후 이름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5. 5. 29.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4. 8.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타인이 불법점유하는 공유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한편,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