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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25493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완주군 E 지상 시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2. 22.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1995. 11. 22. 공유자인 C, G, H, I 앞으로 1995. 11. 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10. 17. 위 공유자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인 J(지분 1/2), K(지분 1/2) 앞으로 1997. 4. 7. 경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2. 12. K 지분의 1/2, 즉 이 사건 건물 전체 지분의 1/4에 관하여 L 앞으로 1999.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4. 3. 위 공유지분전체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01.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전북 완주군 M 임야 116033㎡에 관하여 1995. 9. 7. F 앞으로 1995.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12. 27. 공유자인 C, G, H, I 앞으로 1995. 11. 3.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5. 15. 위 공유자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인 원고(지분 1/2), K(지분 1/2) 앞으로 1997. 4. 7.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5. 3. 위 K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9. 4.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전북 완주군 M 임야의 일부는 공유자 변동 없이 1999. 12. 6. 전북 완주군 N로 분할되었다가 같은 날 등록전환되어 전북 완주군 O 임야가 되었고, 2000. 1. 5. 그 일부가 전라북도 완주군 D 임야 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후 2001. 5.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K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1.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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