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1 2019고단6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2018. 6. 15.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2018.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고용 범위, 기간, 취업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