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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7 2020고정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구마를 생산, 판매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구마 세척, 선별 작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D생, 여자)을 숙식제공과 함께 일당 6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9. 11. 25.부터 고구마 세척, 선별 작업인부로 고용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장단기 체류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1.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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