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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9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여 불법체류 상태인 필리핀 국적의 D(E생)을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사실 확인서, 외국인 산재발생내역 통보,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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