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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8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경부터 2019. 4. 18.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진술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와 그 기간 및 인원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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