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4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19. 6. 24.까지 위 'C' 유흥주점에 G1(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여, E생)을 월 급여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2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기록 상세조회(태국 여성 22명), 진술서 22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다수의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