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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44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처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정당한 근무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캄보디아 국적의 E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취업불가자격소지 확인, 피의자 제출 시설임대 및 도급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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