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정4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4. 15:20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32 소재 다문화길 일방통행로 앞에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C이 도로교통법(일방통행)을 위반한 운전자 D 상대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장소를 지나던 시민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단속을 한다. 경찰이면 법을 지켜라, 좆같은 것들이, 사기꾼 새끼들, 똥파리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40경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B파출소'에 도착해서도 당시 그곳에 있던 F 등 3명의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똥파리 같은 새끼,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같은 미꾸라지가 모든 걸 흐린다."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