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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5고정3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03:40경부터 03: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안산 고려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진료문제로 화가 나 이에 화를 진정시키고 진료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하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C(남, 34세)에게 "너 씨발 이렇게 밖에 못하냐, 반말하지마 시발놈아, 개새끼 씨발 새끼들, 어디가냐, 새끼들아"라고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보안직원, 경찰관 5명 등 약 15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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