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22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1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딩에 이르러 노숙을 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4.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빌딩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받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뭐냐, 뭔데 내 이름을 물어봐, 미친 새끼들, 좃 같은 짭새새끼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36』 피고인은 2012. 11. 2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H(67세)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 화장실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실 청소용 솔이 달린 나무자루로(길이 약 150cm, 지름 약 3cm )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와 어깨를, 오른쪽 눈 부위와 오른쪽 손목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외부 불특정 부위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external ear, part unspecified)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43』 피고인은 2012. 12. 7. 02: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빌딩에 이르러 노숙을 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 2층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64』 피고인은 2013. 1. 10. 15: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E빌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