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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7 2016고정6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어 영농조합법인 C 조합원 대표이고, D은 안과 의사이다.

D은 2012. 9. 12. 경 위 C에 40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부천시 원미구 E 일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6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C가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위 C 회사 F 외 다수의 성명 불상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5. 27. 경, 같은 달 28. 경 같은 해

6. 10. 경 등 모두 3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G 건물 D이 운영하는 *** 안과가 위치한 건물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위 C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 안과 D 원장은 경매 취하 약속을 지켜라!

돈이면 다하는 D 요트 타고 호화생활에 女 H 이용하는 D은 원장 자격 없다!

돈이면 다하는 D은 경매 취하 약속 지켜라, 아니면 우리는 결사항 전 죽음을 불사한다’, ‘D 원장은 공익을 위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 안과는 조합원의 피 멍든 눈 치료하라!, 악 덕 사채 규탄한다!

경매 취하 속히 하라! 국세청은 졸고 있습니까

I 안과를 조사하라’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러 개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개최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5. 6. 9. 경 위 C 조합장 J에게 지시하여 D의 친동생 이자 위 안과 사무장인 K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납니다,

사무장님! 돈이 무섭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보여드리죠

’ 라는 메시지와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D이 경매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전항과 같이 D의 병원 앞에서 D을 모욕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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