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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정11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7.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2에 있는 피해자 KT소유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부스의 전등을 쳐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전등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재물 손괴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연행되었고 위 파출소에서, D 등 사건 관련자들과 동료 경찰관 등이 보는 가운데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에게 '이런 병신새끼, 저희 흰머리 난 새끼, 내가 니 아들 좆나 팬다, 이거 증거 있어 씨발놈아, 병신들아, 세금 쪽쪽 쳐먹고, 거지새끼, 이런 들떨어진놈, 너 흰머리 많이 났어 임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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