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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정29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모욕 피고인은 2017. 8. 22. 21:47 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119동 1003호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피해자 F의 남편인 G을 찾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19동 8 층에 거주하는 H 등에게까지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 문 열어 씨발 년 아, 동네 다 말아 먹으려고 하느냐,

빨리 문 열어, 성당 다니는 년이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성당도 집어치워 도둑년 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119 동 경비실 앞에서, 맞은편 122 동 주민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지칭하며 ‘G 안 나와, 감사라는 사람이 동네를 말아 먹으려고, G 내려와, 아파트 말아 먹을 일 있어 , 아파트 말아 먹을 놈, 왜 안 나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지칭하며 ‘G 이 새끼 나와, 아파트 말아 먹을 일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J,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모욕행위를 진술하고 있다.

증인

A, I은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B과 헤어진 후, A은 음주상태에서 관리실로 급하게 가고 있었고, I은 A을 좇아가고 있었는 바,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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