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779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6.12.1.(23),3408]
판시사항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수임 군부대장의 추천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그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수임 군부대장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 그 근로자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피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공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대대를 편성·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지휘관 임명대상 자격자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2. 5.경 육군 제5702부대장이 위 시행규칙과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지휘관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원고를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추천함에 따라 같은 해 6. 30. 육군예비역 소령으로 전역하게 된 원고를 피고 공사 직장예비군의 중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1. 행정 3급 사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 공사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채용한 것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전제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1993. 5. 31.자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 원고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회통념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