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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두391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제3호는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교육 분야 출강이나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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