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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8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10.1.(881),1970]
판시사항

예비군편성 기준인 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던 서울특별시 소속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대장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의 해체요구에 따라서 부대를 해체하고서 한 직권면직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소속의 직장예비군 부대가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편성기준인원 미달 및 부대운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요구를 받고 적법하게 해체되어 별정직인 예비군 소대장의 정원이 폐지되었다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소대장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고, 그 소대장이 임용될 당시에도 위 부대가 예비군편성 기준인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면직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명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 는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에 의하면 수임부대장( 위법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8조 에 의하여 권한위임)은 운영실적이 부진한 부대(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단서에 의한 부대)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직장의 장에게 지체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이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가 그 소속의 대현산저수지 직장예비군 부대가 수임부대장인 육군 제6915부대장으로부터 편성기준인원(소대41명) 미달 및 부대운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요구를 믿고 적법하게 해체되어 별정직인 6급상당의 예비군소대장의 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위 조례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소대장이던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 법령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임용될 당시에도 위 부대가 예비군편성 기준인 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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