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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2 2018나58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2행부터 6행의 ‘퇴임하게 되었고’까지를 「E이 2017. 2. 2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7. 확정된 사실, 원고 정관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임한 임원에 대하여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E은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정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조합장에서 당연 퇴임하게 되었고」로 바꾸고, 제9면 17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원고 정관 제15조 제6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위 인정 여부 원고 정관 제15조 제6항은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표자의 유고라 함은, 대표자가 사망ㆍ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E이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원고 정관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조합장에서 당연퇴임하게 된 것은 원고 정관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같은 조항에 의하여 원고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갑 제6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이사는 연장자 순으로 M, C, P, F, Q이 있었고, 위 이사들 중 최연장자인 M은 201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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