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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6누1434 판결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포합주식액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초부터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638,097,284원 및 가산세 63,809,72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638,097,2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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