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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7840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 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에 정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납세의무자가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청산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청산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미납부가산세까지 부과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5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844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한 것은 한국송유관 주식회사(이하 ‘한국송유관’이라 한다)를 합병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합병할 때 그 주주인 한국석유개발공사에게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대가를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였더라면 그 합병교부금이 한국송유관의 청산소득에 포함될 것인데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그 만큼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행정소송으로써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 청산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투었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과 항소심 법원도 견해가 나뉘었던 점, 이는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법 해석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청산소득에는 해당하나 그 청산소득이 구 조감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곧바로 위 청산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미납부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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