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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14. 선고 2009누27499 판결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823 (2009.08.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921 (2008.05.16)

제목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

요지

합병법인은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귀속 주체가 될 수도 없고, 포합주식을 양도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지위를 가질 수도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9쪽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

(마) 청산소득금액이 되는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기타 재산가액인 점(법 제80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 포합주식 조항의 입법목적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취득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7헌바78 결정), 법 제80조 제2항은 합병법인이 그와 같은 포합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된 금원 중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 즉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포합주식 양도대금은 이를 합병대가에 가산한다는 취지인 점, 따라서 법 제80조 제2항을 구체화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나.목도 합병법인과 대향적인 위치에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그 조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금액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은 포합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금액이 되는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금액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합병법인인 원고는 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의 포합주식 양도금액 과 같은 금액이다)의 귀속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포합 주식을 양도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지위를 가질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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