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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1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관련)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은 양수인 ‘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하는 E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은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에는 양도 전에 ‘ 자기 명의로’ 제 1 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은 자동차의 양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를 처벌하면서도 매수인에게 ‘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자동차관리 법상 자동차에 관한 명의 신탁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양수인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면서 E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E 명의로 이전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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