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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8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나누어 갚겠다.

2016. 5. 말일 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은 수개월째 영업이 되지 않아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29.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컴퓨터 등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3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창업자금이라도 빼서 1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송금 확인 증,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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